[단독] 野 '포괄임금제 폐지법' 발의…여야 쟁점법안 되나

입력 2023-04-28 17:29   수정 2023-04-28 17:52


더불어민주당이 28일 ‘포괄임금제 폐지’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의 수당을 연봉과 같이 정액 형태로 일괄 지급하는 계약 방식이다. 정부가 포괄임금제 폐지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만큼 법안 통과를 두고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런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법안에 따르면, 개정안은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개시·종료 시간을 일 단위로 측정·기록한 뒤 누적 근로시간을 일·주·월 단위로 의무적으로 기록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어 기록된 근로시간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근로자가 원하면 기록된 근로시간을 열람할 수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포괄임금제가 ‘공짜 노동’을 관행을 부추긴다며 제도 폐지를 주장해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포괄임금제라는 잘못된 제도로 사실상 노동시간 연장을 꾀하는, 공짜 근로를 강요하는 제도는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포괄임금제 폐지보다는 오남용 방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포괄임금제 오남용 근절 지침을 만들다가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다"며 "오남용은 근절해야 하지만 제도가 없어질 경우 노사 반발과 갈등, 많은 편법과 오남용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여야 입장이 다른 만큼 정치권에선 포괄임금제 폐지법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이어 노동 관련 최대 쟁점 법안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기업이 근로시간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앞으로 굉장히 고심할 수밖에 없다"며 "근로시간이나 근무자체도 엄격하게 관리할 가능성이 높아 근로 문화 자체가 상당히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양길성/곽용희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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